​상호금융 사업자대출도 성실히 갚으면 건전성 상향

2019-1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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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 분야 규제 개선 추진

앞으로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도 채무조정 후 성실히 빚을 갚으면 해당 채권의 자산 건전성이 상향 조정된다.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부대 업무의 경우 따로 승인받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심층 심의 대상 규제 23건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서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대출채권 중 상향 분류가 가능한 대상에 기존 가계대출 외에 개입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고정 이하'로 분류하던 압류나 가처분을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요주의'로 올릴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이처럼 대출채권이 상향 분류되면 금융사 입장에서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기 때문에 금융사가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은 복권 판매대행 등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 업무를 감독 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부대 업무의 경우 따로 승인받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리스업 진입 규제도 개선한다. 여전사는 자신이 소유한 공장용지, 건물 등 업무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만 부동산 리스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부동산리스업을 하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리스업 진입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창업·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내용은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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