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이번 토론에 안양시장이자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참가했다.
최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의 로드맵을, 윤 차관과 이장 출신으로 장관,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김 의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지방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다.
최 시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지방분권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특히, 최 시장은 현재 조례제정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린다.
그 외에도 토론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특례시 도입에 관한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