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상장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토대로 공시위반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19일 소개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 등 정기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주주수는 주권, 주권외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증권별로 구분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시 자본시장법상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모집금액은 종류를 불문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한 경우도 잘 살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이무가 부과된다. 특히 매출의 경우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50인 미만의 신주발행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전매 가능성이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증권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후 1년 간 인출이나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채권을 50매 이상 발행시에도 간주모집에 해당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50매 미만이더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발행 시 권면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1년 이내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등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이때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함께, 권면분할 금지 특약 기재 등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를 모두 시행해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발행 한도를 산정할 때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은 15억원 이하의 경우 50명 이상 투자자에게 청약 권유를 해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다. 그러나 15억원 이하 여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동안의 증권신고서·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