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징계와 함께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국민은행 영업점 4곳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6년 6월 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에 포함됐으나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었다.
신한은행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30억원 부과의 제재가 내려졌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했다. 신한은행은 또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