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부실 암호화폐 상장폐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솔트'와 '큐브'의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빗썸은 '디에이씨씨'와 '롬', '프리마스' 상장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부실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폐지에 나선 만큼, 암호화폐의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빗썸은 매주 모니터링 회의를 거쳐 문제가 되는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일정기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현재까지 빗썸은 7종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했으며, 5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홍콩 SFC,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시행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이하 SFC)는 인가를 내준 암호화폐 거래소만 합법적인 곳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SFC의 인가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전문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SFC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침서'에 따르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서비스를 '전문투자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전문투자자란 증권선물조례의 증권선물규칙에서 정하는 자로, 홍콩 당국이 내놓은 각종 평가 요건을 통과한 기업을 말한다.
개인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를 고객으로 두려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현재 또는 과거 직업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 여부 △과거 암호화폐 거래 경험 유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12개월분 운영자산 유지 의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시하는 준수조건은 적잖이 까다롭다. 거래소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규제 허들'을 높여 무분별한 거래소의 진입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SFC가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침서'에 따르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선물규칙에 규정된 요건 외에 사업운영 실제 운영비용의 12개월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현금, 예금, 재무성 증권, 예금증서 등 자기자산을 확인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암호화폐에 대한 주의 의무도 따른다. 암호화폐 상장 전 해당 코인에 대한 △발행자의 경영진 또는 개발팀의 경력배경 △자산의 공급, 수요, 만기 및 유동성 △기술적 측면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실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솔트'와 '큐브'의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빗썸은 '디에이씨씨'와 '롬', '프리마스' 상장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부실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폐지에 나선 만큼, 암호화폐의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빗썸은 매주 모니터링 회의를 거쳐 문제가 되는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일정기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현재까지 빗썸은 7종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했으며, 5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홍콩 SFC,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시행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이하 SFC)는 인가를 내준 암호화폐 거래소만 합법적인 곳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SFC의 인가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전문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SFC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침서'에 따르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서비스를 '전문투자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전문투자자란 증권선물조례의 증권선물규칙에서 정하는 자로, 홍콩 당국이 내놓은 각종 평가 요건을 통과한 기업을 말한다.
개인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를 고객으로 두려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현재 또는 과거 직업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 여부 △과거 암호화폐 거래 경험 유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12개월분 운영자산 유지 의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시하는 준수조건은 적잖이 까다롭다. 거래소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규제 허들'을 높여 무분별한 거래소의 진입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SFC가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침서'에 따르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선물규칙에 규정된 요건 외에 사업운영 실제 운영비용의 12개월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현금, 예금, 재무성 증권, 예금증서 등 자기자산을 확인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암호화폐에 대한 주의 의무도 따른다. 암호화폐 상장 전 해당 코인에 대한 △발행자의 경영진 또는 개발팀의 경력배경 △자산의 공급, 수요, 만기 및 유동성 △기술적 측면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실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정부,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서 블록체인 산업 지원 확대 발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신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안성과 신뢰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은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보장하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블록체인이 에너지와 물류, 신원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도 지난 6월 블록체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문서진본 확인하는 한컴 에스렛저... 장관상 수상
한컴위드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컴위드는 일상생활 속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빠르게 상용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컴위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한컴 에스렛저를 활용해 한컴오피스 2020에 문서진본 확인 서비스를 적용했다. 사물인터넷 기기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불록체인 사물인터넷 플랫폼도 개발했다. 최근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 모든 계약정보가 분산 저장되는 퀵서비스 플랫폼 '말랑말랑 아니벌써'를 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