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이라면 꼭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식과 우수기업 포상 행사가 12일 열렸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정부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등 포상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최우수기업으로는 CJ ENM 오쇼핑부문(CJ오쇼핑)과 신한생명보험 단 2곳이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서울도시가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받았죠. 공정위원장 표창은 △공항철도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한화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 양세창 차장 △동아제약 황지영 차장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홍보 우수기업(공정위원장 표창)은 코레일관광개발이 받았습니다. 또 오랜기간 CCM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칭하는 명예의전당(공정위원장 표창)에는 △교보생명보험 △유니베라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런 포상 뿐만 아니라 CCM 인증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정말 많이 주어집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가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기업으로서 가장 큰 혜택은 여러 입찰이나 정부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도급 분야나 유통 분야의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반용역 입찰 적격 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 시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도 특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대기업 시내/입·출국장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시내/입·출국장면세점)의 경우 CCM인증을 받으면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이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모두 올해 CCM 인증을 신규 획득했습니다. 이들 3개사는 이달 중 입찰 공고 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특허 심사를 앞두고 있어 CCM 인증에 따른 가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면세점 뿐만 아니라 평소 사업 구조상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유통, 식음료 기업들도 잇달아 CCM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롯데백화점, CJ제일제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신규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28개사로, 유통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공영홈쇼핑 △THE K 예다함상조 △롯데면세점제주 △롯데부산면세점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11번가 △파리크라상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호텔신라(신라면세점) 등입니다.
재인증 받은 기업도 63개에 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농심 △농협목우촌 △대교 △동아에스티 △롯데관광개발 △롯데쇼핑(롯데백화점) △마니커에프앤지 △본아이에프 △비알코리아 △삼진푸드 △아성다이소 △SPC삼립 △NS쇼핑 △영구크린 △온라인투어 △올품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유니베라 △정식품 △제이케이푸드 △종근당 △GS홈쇼핑 △체리부로 △풀무원푸드앤컬처 △한샘 △한솔교육 △현대백화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