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려진 1.3초 '곰탕집 성추행'...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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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의 진술 일관"... 원심 확정

2년 전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아내 "차라리 만졌다면 억울하지나 않아"

[곰탕집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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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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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최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1.3초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해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1심 이후 최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을 게시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3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이에 실제 추행 여부와 징역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1심 이후 2018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당당위(당신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 시위에 맞서 이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측의 '맞불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봤으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최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 접수 후에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달 12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최씨의 부인은 '곰탕집 사건 글올렸던 와이프 입니다'라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렸습니다. 
그는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며 낙담했습니다. 이어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로 전과 기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라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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