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시 회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주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회계공무원 및 존속 기한 등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는 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로, 제10조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1월 30일”로 수정해 의결했다.
기금은 시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했거나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 후 시 집행부로 이송됐으며, 9일 공포됐다.
한편 주 의원은 “시 회계간 재정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컸다”면서 “조례안 통과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대외 변수에 대응할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