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 발의 조롄안 본회의 통과

2019-12-11 14:48
  • 글자크기 설정

주미희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회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주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회계공무원 및 존속 기한 등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는 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로, 제10조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1월 30일”로 수정해 의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되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시 재정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은 시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했거나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 후 시 집행부로 이송됐으며, 9일 공포됐다.

한편 주 의원은 “시 회계간 재정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컸다”면서 “조례안 통과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대외 변수에 대응할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