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 의원은 강광주 의원 외 11명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도 앞서 지난 5일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시한 조례안 제3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제2항 제2호 가목에 ‘시민소통관’이 추가됐다.
강광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내년도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 소통과 지역 경제 부흥에 초점을 맞춘 새해 시정의 목표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