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옥순 의원을 포함,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출산친화도시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용하는 도시라고 정의하는 조항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조례의 취지와 내용이 시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원안 가결 처리했다.
현옥순 의원은 “발의한 두 조례안이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안산의 당면한 과제인 출산율 제고 및 인구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싶다”며,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