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등 관련법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체납액이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억 이상 ~ 5억 미만인 사람(사업장 포함)은 185명으로 확인됐으며, 국민연금 체납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사업장은 201개에 달했다.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자도 8명이나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