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해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63.1%(2018년)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전국장례식장을 통한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배포, 장례종사자 직무연계 교육 등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서 직접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례협회는 조회 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의 전국장례식장 배포 및 유가족 앞 전달, 장례식장 내 조회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 장사시설 종사 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 개설 등 장례문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홍보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한다.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MOU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상속 절차를 위해 상속인 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회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