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 의결 돌입

2019-12-04 16:29
  • 글자크기 설정

‘데이터 3법’ 연내 처리 청신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위치정보법’은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