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퀄컴의 특허 갑질을 인정한 것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이정환·진상훈 부장판사)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해왔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퀄컴이 고부가가치의 우월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무기로 갑질이 심했다"며 "공정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퀄컴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면 칩셋 공급 중단을 언급하곤 했는데 이는 휴대전화 제조사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졌다"며 "보통의 갑을 관계가 그러하듯이 퀄컴으로부터 이동통신용 칩을 공급받기 위해 대응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퀄컴에 경종을 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퀄컴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퀄컴 수준의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은 즉시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공정위 명령의 일부를 수락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우리의 허가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공정위 결정을 기각하고, 특허를 재협상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뒤집은 것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했던 내용 중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총 10개의 시정명령 중 2개 명령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했지만, 삼성·인텔 등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해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할 때 일방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SE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퀄컴은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 특허도 끌어모았다.
공정위의 과장금 부과에 퀄컴 측이 반발해 3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심의 과정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이정환·진상훈 부장판사)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해왔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퀄컴이 고부가가치의 우월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무기로 갑질이 심했다"며 "공정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퀄컴에 경종을 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퀄컴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퀄컴 수준의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은 즉시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공정위 명령의 일부를 수락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우리의 허가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공정위 결정을 기각하고, 특허를 재협상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뒤집은 것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했던 내용 중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총 10개의 시정명령 중 2개 명령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했지만, 삼성·인텔 등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해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할 때 일방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SE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퀄컴은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 특허도 끌어모았다.
공정위의 과장금 부과에 퀄컴 측이 반발해 3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심의 과정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