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방안은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표준화와 함께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지역별 소방력 균등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가 광역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했지만, 소방기본법 개정 뒤에는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재난 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넘어서서 이뤄진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정 관할 구역과는 상관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시·도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의 전국통합보험 추진하고 소방헬기의 지휘체계도 일원화한다. 또 항공 장비·수리부속품도 2021년부터 국가가 일괄 구입에 나선다. 헬기 외 소방장비도 통합구매지원단을 설치해 일괄구매에 나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구축, 농어촌 구급대 배치 확대 등 안전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또 국가직 전화에 맞춰 조직의 안정성 강화 및 지역별 소방력의 상향평준화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통합 인사관리를 추진해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승진 인원의 2%에 불과한 특별승진을 경찰 등 유사 직렬과 동등한 수준인 10%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공무원 치료 및 치유시설인 복합치유센터를 비롯해 소방수련원 건립도 추진되며, 시·도별 소방행정배상 책임보험 및 소방 공무원 단체보험 통합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반칙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및 수당 현실화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소방관 국가 직화 법률 개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