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협정 내용을 보면 양국은 건설 활동에 대한 과세 대상 사업 소득 범위를 규정해 건설 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활동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 운수 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임대에서 발생한 이윤을 포함했다.
경영, 기술, 자문 성격의 용역 대가에 대해 소득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주식,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 발생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서명했다.
앞으로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만 소득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건설 활동에 대한 과세 대상 사업 소득 범위를 규정해 건설 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과 관련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현지 부담을 낮췄다. 국제 항공 소득은 기업의 거주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 해운 소득은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50% 감면된다.
캄보디아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 할 수 있다.
두 협정은 각 국가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