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연임 가능성… 금감원 "법률적 리스크"

2019-1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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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재판… 하나금융 사례와 형평성 고려

사외이사 면담 맞출듯… 당국 "인사개입 경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리딩뱅크'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훈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금감원은 회추위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용병 회장은 현재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을 받으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회추위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되 당국 차원에서 그룹 총수의 법률적 리스크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앞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의 은행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한 사례를 들어 신한금융 역시 형평성을 적용해 감독할 방침이다.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올해 초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2월 3연임에 시도했으나 금감원은 당시 법률적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에서 명확히 밝히면서도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적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을 감독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금융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례를 근거로 삼아 신한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면담과 그 시기 역시 하나금융 때와 유사하게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이런 조치가 자칫 인사개입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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