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서두르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완화

2019-11-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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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수사·업무 시스템 제외한 전 영역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

이제 국가안보, 수사·재판 관련 시스템, 주요기관 내부 업무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행정·공공 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정부의 IT 시스템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 기관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도 네이버, KT, NHN 등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외부 홍보용 홈페이이지 등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서비스에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시스템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5만 건 이상 보유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가간 클라우드에 요구하는 보안수준 인증등급도 서비스 특성에 맞춰 다양화한다. 단일등급이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표준등급'과 '간편등급'으로 나누고, 도서나 주차관리 등 상대적으로 보안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에는 점검항목이 적은 간편등급 인증을 받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다만 전자결재·회계관리 등 보안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표준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우선구매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클라우드 도입 속도를 높였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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