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영수증 받는 시대 열린다

2019-1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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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반경내 대형승합택시 합승도 허용, 서울 은평뉴타운서 3개월 임시허용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ICT 규제샌드박스 8건 모두 통과

종이를 대신할 전자영수증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종이영수증 출력 의무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12인승 대형승합택시의 특정 반경 내외 합승 행위도 임시로 허용됐다. 당장 서울 은평구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 후 확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으로 지정했다. 

이날 안건은 전자영수증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와 택시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등 8건이 상정됐다. 이들 안건은 모두 사업화의 길이 열렸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사진= 과기정통부]


우선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자영수증 관련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종이영수증 없이 카카오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종이영수증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는 물론 전자영수증의 통합관리로 인한 편익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관련 택시 규제와 관련, 또다른 유형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합승이 임시로 허용됐다. 이 서비스는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우선 3개월 동안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구축한 이 서비스가 3개월간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국토부-지자체 협의하에 추가로 지역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인해 승용차 이용이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8건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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