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무효…정부 현대·GS·대림 3곳 수사의뢰

2019-11-26 13:42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서울시, 26일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20여건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청 및 조합에 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