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를 한 상태다.
김씨는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 현재 회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희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명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등 국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법안들도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 째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