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오빠·가수 정준영·가수 최종훈 등 "징역 선고"

2019-11-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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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울러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와 최 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보름여 뒤인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재판은 1심이다. 따라서 검찰의 경우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반대로 이들 3인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각각 2심으로 가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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