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다.
김 청장은 또 전씨의 체납액 규모에 대해 "30억원 정도이고, 일부 징수를 한 실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