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마사지기·안마기에 대한 상표출원이 2014년 1567건에서 2018년 3204건으로 두 배 이상(10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래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가 주목적이던 마사지기, 안마기가 얼굴, 피부 등을 간편하게 셀프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으로 진화함으로써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마사지기’ 상품의 경우 2014년에는 28건 출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16건으로(연평균 66.7%증가)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피부미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 시장에 대한 수요만큼 관련 상표출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