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주력

2019-11-07 17:2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안경욱)가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욱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