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욱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