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26곳 적발

2019-11-06 09:39
  • 글자크기 설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총력...'미검역 식품 유통행위 연중 수사'

특사경이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를 수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10월 18일 2차 수사를 실시,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외국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판매업소에서 압류한 불법 외국산 햄[사진=경기도 제공]


광주시 소재 외국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 다시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지난 6월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국내 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불법 외국 식품에 대해 연중 상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가 전혀 없는 불법 외국식품 등을 신고 받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익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도 전역의 외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연중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