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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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환영 성명서 내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군 소음법' 통과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 평택시 제공]

‘군용비행장과 군사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 평택시가 속해 있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 에서 ‘군 소음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냈다.

‘군지협’은 성명서에서 “수십여 년 군 공항, 사격장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민들이 받았지만 정당한 보상 없었는데, 늦었지만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돼 이를 환영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9월 창립 후 협의회는 그동안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했다”면서  “법은 통과됐지만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하위법령 제정까지 마무리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경기 평택시가 주도해 15곳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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