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각종 카페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이씨처럼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결제한 뒤 선불카드로 필요 금액을 지불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가 모두 가능할까.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이중 공제는 불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로 구입했던 실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일 수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수준에 불과한데 현금영수증은 30%로 2배 수준이다. 여기에 해당 카페의 다양한 혜택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 공과금, 등록금, 해외사용액 등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어 실망할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선불식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 홈페이지에 실명등록을 한 이후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등록한 것을 추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상품별 제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을 체크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