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前 원내대표들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2019-10-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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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 과정, 패스트랙 지연 봉쇄 수단 돼선 안 돼"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며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히면서 "현재 여야는 관련 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지한 여야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을 진행했던 원내대표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 법안은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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