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군 사건 발생 시 기소권은 군 검찰이, 재판권은 군사 법원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수처가 생겨도 군 검찰과 군사 법원 역할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군사 법원법 위반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권한을 주거나, 검찰처럼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검찰 출신 김상호 변호사는 "군사 법원을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에 줘야 한다는 게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