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자유의 몸으로 80억원대 뇌물액 공방 시작

2019-10-24 15:53
  • 글자크기 설정

대법 파기환송으로 말・영재센터 지원금 등 다시 판단

청탁 성격 ‘적극이냐 수동이냐’ 집유 참작 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

[데일리동방] 대법원이 86억원으로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수 줄다리기가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303호 소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시작한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의 성격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세마리가 뇌물이 아니라는 2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최씨의 독일 소재 회사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에 말 구입과 부대 비용 41억6251만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말 소유권이 삼성에 남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재차 지원 요구를 받은 마필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제공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경영승계 도움을 기대한 뇌물로 인정해 2심의 횡령 무죄 판단도 파기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경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확률이 낮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억원 이상 뇌물 공여 기본 형량을 2년6월~3년6월로 권고한다. 하지만 횡령액 50억원이 넘을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은 4~7년으로 뛴다. 다만 이 부회장이 1심 때 인정된 횡령액 80억9095만원을 변재한 사실과 수동적 뇌물 공여 등 감형사유를 적극 활용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 공여는 주요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청탁 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 있다면 부정적 참작 사유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인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구속 수감 중 2심 재판까지 받았던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에 출석한다. 법원은 재판 시작 30분 전 서관 2층 4번 법정 출입구 현관 밖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