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인생 망치지 말아요”…재판부 ‘마약밀수’ CJ 장남 이선호에 일침

2019-10-24 15:58
  • 글자크기 설정

인천지법,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선고…CJ “업무복귀 논의는 시기상조”

대마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CJ 제공]

[데일리동방] “중대한 범죄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씨에 대한 1심 재판이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정에는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CJ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모두 ‘집행유예’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밀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선호씨 측 변호인단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실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녹색 수의를 입은 이선호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재판장 앞에 선 이선호씨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피고인이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하자, 이선호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범죄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이선호씨는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자 재빨리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재판이 끝난 후 만난 CJ 관계자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7일 이내 항소 가능성도 있다”며 “업무 복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마 매수‧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고 밀수한 대마 양이 상당한 점, 밀수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선호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에게도 실망을 안겨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