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로 보면 전기공급과 법적 분쟁 해결은 각각 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전기공급 부문은 전기공급 안정성 및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절차를 지속해서 단축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적 분쟁 해결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 및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금 납부는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21위로 세 계단 상승했다. 세금 납부는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건축인허가(12위)‧퇴출(11위) 부문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창업 부문은 작년 33위에서 올해 11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평가 방식 변경으로 창업 절차와 소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을 통한 법인 설립 및 4대 보험 신고 등 창업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됐으나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액투자자 보호(25위), 재산권 등록(40위), 통관 행정(36위), 자금 조달(67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활발한 논의·교류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분야를 연구·분석하고,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