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직장인 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