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지원 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 보수비용의 80% 이내이며, 초과 비용은 단지 자체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기한 내 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내년 4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지원 규모를 알려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