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백지공소장'을 이용한 과잉기소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처음 기소를 할 때 일단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중간에 변경하는 수사 관행과 문화가 있다"며 "검찰의 첫 공소장도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로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기소를 했다"며 "그런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것은 과잉기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소환조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조금 있으면 드러날텐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