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공수처 뜻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한편, 지난(16일) 여야가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사법개혁을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사진=네이버 캡쳐] 관련기사'채상병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조사 뒤 귀가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수용,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직무유기" #공수처 #공수처뜻 #여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