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 직장인 김지은(32)씨. 부부 직장 인근에 있는 서울 문정동 일대 오피스텔을 전세를 알아보다 시세보다 25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발견하고, 곧바로 집주인과 약속을 잡았다.
김씨가 막상 집을 방문해보니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내부 인테리어와 붙박이장, 도배를 새로 한지 1년도 안돼 "먼저 잡는 놈이 임자"라는 중개업자 말에 조바심이 난 그는 덜컥 계약을 했다.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자금대출은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상품 가운데 신용도와 연소득, 신혼부부 등 본인 조건에 따른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다. 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한 집에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있더라도 잔금시 상환·말소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명시도 필요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은 법인이 주택 소유자일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을 꺼린다. 법인이 부도가 나 매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금이나 법인 소속 직원의 임금채권이 전세자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맞벌이 직장인이라 2금융권을 통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이자율도 제1금융권 보다 높다. 또 법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도 어렵다.
이같은 조건 때문에 법인이 주인인 아파트,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많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꼼꼼히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