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본은 1일 BAT코리아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 관계자는 “‘비타본 센스’ 제품명은 금연보조제품에 사용해 왔지만, BAT코리아의 제품인 ‘글로 센스’는 전자담배 제품이어서 상품주체혼동행위, 즉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비타본 센스는 증기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제품이다. 비타민 액상을 주성분으로 극소량(0.001%)의 합성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의 기준 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타본 임보민 대표이사는 “비타본 센스 제품은 금연을 권장하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