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檢개혁' 목소리...패스트트랙 연내 통과될까

201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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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담은 패스트트랙 법사위서 계류중

이르면 내달 26일·늦으면 1월말 이후 표결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처리가 가늠자 될 듯

검찰과 보수진영의 연이은 ‘조국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의 키를 입법기관인 국회가 쥐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 개혁안(검경수사권조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현재 검찰 개혁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기간 180일→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최대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란 틀 속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상임위 계류 기간 180일을 채우는 다음 달 26일까지 여야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신속한 법안 심사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26일 이후 진행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여당은 검찰 개혁안 자체가 법사위 소관이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국회 사무처 판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6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늦으면 내년 1월 말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 말로 예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검경수사권조정안·공수처설치법 통과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3법 중 하나인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 90일을 거치면 11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정의당을 비롯한 개혁 성향의 정당은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검찰 개혁안 통과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다. 11월 말 본회의서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도 동력을 얻지만, 반대로 무산되면 검찰 개혁안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의 막판 변심이 점쳐지고, 범여권인 대안정치연대도 ‘의석수 확대 없이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률은 본회의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297석 중 과반인 149석이 필요하다. 실제 표결에서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민중당 등 의석수를 합하면 139석으로 원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즉 무소속 의원(18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안정치연대(10석)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국회사무처 의안과 직원들과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들 10여명을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수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면 한국당의 ‘조국 때리기’도 동력을 잃고 수세에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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