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로 세우기냐, 권력의 순치 시도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의 칼잡이다. 최고 권력자인 청와대와 '검사 동일체'를 추구하는 검찰이 사생결단 승부를 펼친다. 검찰 내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검사 동일체 원칙은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됐지만, 여전히 계급사회인 검찰을 움직이는 핵심 기제다.
◆윤석열號 혼인신고 잉크 마르기 전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검찰 개혁은 크게 △검찰의 독립적 수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조직화 개선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첫 번째 개혁 과제에 가로막힌다. 검찰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의 수장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이 정권 핵심 인사를 향해 칼을 빼 든 시점도 빠르다. 박근혜 정부 1년 차 때인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이슈는 직전 대선 이슈였던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이 새 정권 출범 이후에도 정권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 장관처럼 새로운 이슈를 앞세워 정권이 임기 반환점 전에 치는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조국 대전(大戰)의 최전선에 서는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법무부 장관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검찰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에선 '조국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나 조 장관 기소 등 극단적 파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 대통령 경고는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야당과의 내통 의혹을 검찰에 직접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란→정권 역린→진영논리'…檢개혁 수포
문제는 '청와대 대 검찰' 대전의 결과가 개혁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마다 '검란(檢亂)→정권 역린→극단적 진영 논리' 등의 잔혹사가 이어졌지만, 승자 없는 게임으로 끝났다.
참여정부 때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당시(이하 생략)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선수사 자금을 놓고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참여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검찰 개혁 과제로 내세우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내 목을 먼저 치라"며 검란을 일으켰다.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25 통일 전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태와 관련,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지휘권(검찰청법 제8조)을 발동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며 반발했다.
노무현·박근혜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때 검찰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영삼(YS) 정부에선 1997년 초 외환위기 단초가 됐던 일명 '한보 사태'로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다. 그해 연말 15대 대선에서 정권을 김대중(DJ)에게 넘겨줬다.
DJ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일명 '이용호 게이트'에 차남 홍업씨가 연루되면서 레임덕에 시달렸다. 같은 해 6·13(제3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참패했다. 이명박(MB) 정권에서도 임기 말인 2012년 친형인 이상득씨가 저축은행 청탁 의혹에 휘말렸다. 여당은 그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고 2선으로 물러났다.
◆윤석열號 혼인신고 잉크 마르기 전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검찰 개혁은 크게 △검찰의 독립적 수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조직화 개선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첫 번째 개혁 과제에 가로막힌다. 검찰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의 수장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이 정권 핵심 인사를 향해 칼을 빼 든 시점도 빠르다. 박근혜 정부 1년 차 때인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이슈는 직전 대선 이슈였던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이 새 정권 출범 이후에도 정권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 장관처럼 새로운 이슈를 앞세워 정권이 임기 반환점 전에 치는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조국 대전(大戰)의 최전선에 서는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법무부 장관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검찰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에선 '조국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나 조 장관 기소 등 극단적 파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 대통령 경고는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야당과의 내통 의혹을 검찰에 직접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란→정권 역린→진영논리'…檢개혁 수포
문제는 '청와대 대 검찰' 대전의 결과가 개혁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마다 '검란(檢亂)→정권 역린→극단적 진영 논리' 등의 잔혹사가 이어졌지만, 승자 없는 게임으로 끝났다.
참여정부 때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당시(이하 생략)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선수사 자금을 놓고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참여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검찰 개혁 과제로 내세우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내 목을 먼저 치라"며 검란을 일으켰다.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25 통일 전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태와 관련,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지휘권(검찰청법 제8조)을 발동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며 반발했다.
노무현·박근혜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때 검찰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영삼(YS) 정부에선 1997년 초 외환위기 단초가 됐던 일명 '한보 사태'로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다. 그해 연말 15대 대선에서 정권을 김대중(DJ)에게 넘겨줬다.
DJ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일명 '이용호 게이트'에 차남 홍업씨가 연루되면서 레임덕에 시달렸다. 같은 해 6·13(제3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참패했다. 이명박(MB) 정권에서도 임기 말인 2012년 친형인 이상득씨가 저축은행 청탁 의혹에 휘말렸다. 여당은 그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고 2선으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