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2년간 개선 조치 판단

2019-09-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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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불법어업 발단…행정 과징금 제도 도입해야

정부 "원양산업발전법 통과되면 2021년 조기 해제 합의"

미국이 남극수역에서 확인된 불법어업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규정했다. 당장 입항과 수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2년 동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비적격 판단을 받는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어선이 원양 어업을 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Illegal·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조치는 지난 2017년 한국 어선의 남극수역 불법조업이 원인이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 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해수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했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는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다. 통보 메일을 보고도 조업을 계속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미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해수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원양발전법 상 벌칙규정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금지수역 조업 등 원양어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법이 개정되지 않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 부청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IUU어업국 지정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우리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했고, 행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노력이 인정을 받아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기 보고서 발행(2021년)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쯤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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