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 태국에 전수

2016-01-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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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태국 양자회의 개최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가 태국에 전수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7일 태국 해양지도단속통합센터(MECC) 아난타산해군소장 등 대표단과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공유하는 ‘한-태국 양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에 관한 정책, 조업감시시스템 구축 및 어선 감시·감독 등의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예비 불법(IUU) 어업국 지정 이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또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하는 등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활동도 강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 태국 역시 지난해 4월 21일 유럽연합(EU)로부터 신규 예비 불법어업국에 지정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노하우와 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 IUU어업 근절에 앞장서는 등 선진원양 조업국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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