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식면허 및 허가가 종료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그 시설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기상악화나 철거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 최고 70만원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해수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철거 의무기간이 90일(30일 이내 철거, 1회에 한해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늘어남에 따라 철거작업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어업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은 “올해도 어업인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식현장 규제들을 개선해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식제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 전국 2000여 개 어촌계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