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지정 '예비 불법어업국'서 2년 만에 공식 해제

2021-08-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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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

[사진 = 해양수산부]


한국이 미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에서 공식 해제됐다. 약 2년 만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소식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정됐다. 
앞서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 어장 폐쇄 통보에도 조업을 강행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의회에 "한국 원양산업발전법상 벌금형으로는 불법 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 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보고했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우리나라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해 미국이 2020년 1월 '예비 적격 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하도록 했다.

다만 NOAA는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 저감 감시국으로 예비 지정했다. 
이들 국가가 가입한 '대서양참치 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주낙 어업 시 바다거북의 혼획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ICCAT 회원국도 국내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돼도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IUU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올해 10월께 개정해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ICCAT 가입국에 공통 적용되는 혼획 금지 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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