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는 △문제 선박의 2019∼2020년 어기 남극 수역 조업 배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이 중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예비 IUU 어업국의 불명예를 벗을 핵심 조치다.
미국이 올해 3월 불법 어획물로 인한 부당이득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 즉 행정벌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원양산업발전법은 과거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올렸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선박에 대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미국은) 문제 선박의 조치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는 단계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상 규정된 징역·벌금형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 어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행정기관이 미리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담고 있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수부는 또한 지난 7월 1일부로 불법이 의심되는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는 △불법 의심 이빨고기(메로)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12가지로 구체화 △어획증명서를 받지 못한 어획물 시장 유통 금지 △불법 의심 어획물 압류·공매에 필요한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이빨고기 수출 시 수출증명서 발급 의무화 등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만간 불법 조업 재발을 막고자 원양업계 대표 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의 각성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공해 수역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 수산기구와 감시정보를 상호 교환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0월께 제1차 한·미 수산 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IUU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수산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