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대게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시행

2024-1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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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ㆍ어린 대게 포획과 유통 차단

동해해경청 관계자가 ‘대게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징동해해경청
동해해경청 관계자가 ‘대게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징=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이 대게 조업철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의 단속 예고기간을 둔다.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은 ‘대게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 미달(9cm 이하) 대게가 대상이다. 운반선으로 이들 대게를 내륙으로 밀반입한 후, 취약 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유통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 크랩)의 대량 유통도 문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 가능해 국내 시장에 대한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산 대게와의 혼합 유통으로 인한 국내 대게 자원 관리에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 단속 대상에는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규정 위반, 원산지 표시 관련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도 포함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청은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 3년간 67건의 위반 행동을 검거하고 97명을 적발했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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