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8월 6일자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해 무사안일 주의를 버리고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은 물론 승진이나 특별승급, 가점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9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흥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만들고자 적극행정 실행관련 참고자료집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를 제작해 전체 실과소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