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420원 보다 270원(2.9%)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비해 1100원(11.4%)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2만52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6430원이 오른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물론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