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금 45조 풀린다…"대토 보상 효과 제한적"

2019-09-11 10:4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 약 7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추가로 45조가량이 더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6조6784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이른다.
우선 10월에는 1조1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2지구(65만5188m²),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m²) 등 5곳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219m²),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m²) 등에서 감정 평가와 보상이 이뤄진다. 서울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 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조성 영향으로 전국에서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2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이 이뤄졌던 2009년(34조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지존이 토지보상금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힌 2003년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도 활용한다. 대토로 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리츠가 이 땅을 개발해 사업 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토 보상 선호도가 높은 강남 인근 일부 지구를 제외하면 대토 보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